세계한인민주회의 중앙회 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세계한인민주회의 중앙회(이하 회의)“라 칭하며, 영어로는 ”The Central Committee of Democratic Congress on Global Koreans(DECON)" 약어로는 "민주회의"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의는 세계 한인의 발전과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구현,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교류․조사․연구․교육․문화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사 업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에 따라 회의가 수행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사업
   가. 세계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국내외 동포 간 인적교류사업
   나. 모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한 인적 교류 사업 
   다. 재외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행사 주최 및 지원


  2. 조사․연구사업
   가. 세계 한인의 정체성 및 문화 고양에 대한 연구
   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연구
   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사업 
   라.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기초 자료의 수집․발간


  3. 교육․문화, 복지 및 홍보사업
   가. 재외동포를 위한 복지사업
   나.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
   다. 재외동포에 대한 문화 공연․홍보사업
   라. 재외동포 사회의 지도자 육성사업
   마. 세계 한인 대상 간행물의 발간․배포


  4. 기타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회의의 회원은 회의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로 한다. 
  ②신입회원은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또는 각 민주회의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의의 회원은 회의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회의의 회원은 회의의 정관과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의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회의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기 구

제7조 (총 회) ①총회는 회의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국내 및 해외 민주회의 대표로 구성된 의장단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정관의 개정
2.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내 또는 해외 민주회의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④총회는 국내 및 해외 민주회의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총회 참석이 어려운 국내 및 해외 민주회의 대표자는 사유를 밝히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은 전자문서 혹은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회의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은 수석부의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정관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사항의 승인
2. 국내 및 해외 민주회의 승인
3.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


5. 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총회의 기능 대행, 다만 운영위원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단, 수석부의장의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이 곤란할 때는 수석부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수석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석부의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부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지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②운영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운영위원은 지정한 대리인 혹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운영위원장 및 출석운영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권의 제한)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은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재외동포사업지원단) ①재외동포들의 정치적 역량을 모으고 개별 국가 및 도시의 재외동포관련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재외동포사업지원단을 둔다.


  ②재외동포사업지원단장은 당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③재외동포사업지원단은 대륙, 국가, 도시별, 분야별 지원단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회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임원 및 직원

제15조 (임원) 회의의 임원은 의장 1인, 수석부의장 1인, 복수의 부의장 그리고 감사 2인을 둔다.

 


제16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은 민주당 대표가 겸임한다. 
  ②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의장을 둘 수 있다. 
  ③수석부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④부의장은 민주당 해외지역 담당의원과 해외 민주회의 추천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 및 연임도 이와 같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의장은 회의를 대표한다.


  ②수석부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 
  ③의장 유고시 수석부의장 및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회의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회의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의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였을 때


제20조 (직원의 임면) 회의의 직원은 수석부의장이 임면한다.

제21조 (조직) 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임원, 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6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2조 (고문) 의장은 민주정치 및 재외동포 업무에 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자문위원) ①회의의 운영방향 및 사업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민주정치 및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자문위원으로 분야별 지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25조 (수입) ①회의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사업수익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수입 및 지출의 운용․관리) ①회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입의 운용 및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입의 운용 및 지출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사업년도) 회의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①수석부의장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2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29조 (잉여금의 처리) 수석부의장은 매 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30조 (재산 및 회계) 회의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사무처 및 산하기관

제31조 (중앙사무처, 사무총장, 산하기관)

 ①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사무처를 둔다.
  ②중앙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수석부의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내 시․도 및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도시에 민주회의를 둘 수 있다.
  ④중앙사무처 및 국내 및 해외 민주회의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석부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국내 및 해외 민주회의의 임원선임 및 재정은 각 민주회의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중요한 정책사항은 중앙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제 9 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하며, 총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 (내부규정 등의 제정) ①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규정을 제정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내부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공고의 방법) 회의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해산) ① 회의의 해산절차는 대한민국 민법 등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회의가 해산되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년도) 회의설립시의 사업년도는 회의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회의는 창립 당시의 승계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② 창립추진위원은 회의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0년 월  일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